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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1. 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
  •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2.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  • 법인
    •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·재단법인, 공법(公法)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    •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  • 외국인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    ※ 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
3.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  • 국가기관
    •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지방자치단체
  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, 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와 부속기관
    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  • 시·도 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  •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    • 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  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  •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  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  •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
4.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 

  1. 1청구서제출 (청구인)
  2. 2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  3. 3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  4. 4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  5. 5공개실시 (처리과)
  6. 6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
 

청구서 제출
(청구인)
청구서 제출
(청구인)
  • 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
  •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 과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
  •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 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
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
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접수 및 이송
(정보공개 담당부서)
  •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
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공개여부결정
(처리과)
공개여부결정
(처리과)
  • 청구일로부터 “10일” 이내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)
  •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
  •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  •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  •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
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결정결과통지
(처리과)
  • “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” 통지
  •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  •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  •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명시

공개실시 (처리과)
공개실시
(처리과)
  •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  • 법정대리인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  •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  •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  •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경과할 때까지 정당한사 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

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불복구제신청
(청구인)
  •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
  •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“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
  •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
5.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가. 이의신청

  • 청구인의 이의신청
    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 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
  •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    •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·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 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·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나. 행정심판

  • 심판청구
    •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“10일”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    •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‘직근 상급 행정기관’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  • 심판청구기간
  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“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  • 재결
    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다. 행정소송

  • 소송제기
    •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관할법원
    •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  •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
  • 제소기간
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6.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(제7조 관련)

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

공개대상

공개방법 및 수수료

열람·시청

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
문서·도면·사진 등

열람

- 1일 1시간 이내: 무료
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사본(종이출력물)

- A3 이상 300원

1장 초과마다 100원

- B4이하 250원

1장 초과마다 50원

필름·테이프 등

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
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
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
영화필름의 시청

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
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
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
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
사진필름의 열람

- 1장: 200원

1장 초과마다 50원

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1개마다 5,000원
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
1건마다 3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1롤마다 5,000원
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
1편마다 3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사진필름의 복제

- 1컷마다 6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사진필름의 인화

- 1컷마다 500원

1장 초과마다

3"×5" 200원

5"×7" 300원

8"×10" 400원
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

마이크로필름의 열람

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

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
슬라이드의 시청

- 1컷마다 200원

사본(종이출력물)

- A3 이상 300원

1장 초과마다 200원

- B4 이하 250원

1장 초과마다 150원

마이크로필름의 복제

- 1롤마다 1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슬라이드의 복제

- 1컷마다 3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

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열람
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
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시청ㆍ청취

- 1편: 1,500원

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
사본(종이출력물)

- A3 이상 300원

1장 초과마다 100원

- B4 이하 250원

1장 초과마다 50원

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복제

- 무료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
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
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복제

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
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고 >
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7.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

  •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.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.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  •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.
  •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